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0억원대 부과
우리가 쇼핑을 할때 여러가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쇼핑도 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이용하는 네이버에서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26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 온라인플래폼 업체들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검색서비스 우선 노출 방식을 조작하다 적발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분야에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해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 네이버는 2012년 이후 최소 6번 알고리즘 조정을 했으며
소비자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경쟁 오픈마켓 제품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과하고
반대로 네이버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에는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자사서비스를 우대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검색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매체를 통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았을때 드는 생각은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포털과는 달리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기사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645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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